대한장애인검도회

연혁

Kumdo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검도회 회칙

대한장애인검도회는 언제나 회칙을 준수합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근거 및 명칭)
본회는 대한장애인검도회(Korea Kumdo society For The Disabled, 영문표기)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장애유형별 검도인의 육성, 지원을 위해 지도자를 양성하고, 장애인 및 소외계층들이 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을 이룩하는데 기여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 사무실은 수도권에 두며 시,도에 지부를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장애유형별 및 소외계층 검도인 육성지원
2. 장애인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등, 장애인 및 소외계층 생활화 운동
3. 장애인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4. 과학적 방법에 의한 선수 및 경기 지도자의 양성
5.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의 국제교류
6. 장애인 및 소외계층 체육경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
7. 장애인 체육용 기구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8. 장애인 체육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간행물 발간
9. 장애 및 소외계층학생 체육진흥을 위한 협력 및 교류
10.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각종 수익산업
11. 기타 장애인 및 소외계층 체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임 원

제 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약간인
3. 수석 부회장 : 1인 4. 상임 부회장 : 1인
5. 실무 부회장 : 1인
6. 사 무 국 장 : 1인
7. 상 임 이 사 : 약간인
8. 이 사 : 3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9. 감 사 : 2인

제 6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7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회장단 회의에서 추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 8조(임원의 직무)
회장는 최고의 대표로 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전반적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및 소속기관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재정. 재반 사항을 감사하는 일을 한다.

제9조(고문 및 자문위원)

1. 본회는 고문과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3 장 대 의 원 총 회

제10조(구성)
대의원 총회는 각 시.도 대의원 1명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1조(기능)
대의원 총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항
4.사업 계획 및 사업승인에 관한 사항
5.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소집)

1. 대의원 총회는 정기 및 임시 대의원 총회로 한다.
2. 대의원 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3. 회장은 대의원 총회에 의장이 된다.

제13조(의결 정족수)

1. 대의원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대의원 총회의 의사 표결은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사규정)
대의원 총회의 의사규정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4 장 이 사 회

제15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16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각종 위원회의 설치. 조정 및 통괄에 관한 사항
7. 대의원에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
8. 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8조(서면 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결의 사항에 관하여, 재적이사 1/3이상이나 감사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1.회원의 연회비, 이사회비 및 후원금. 찬조금
2.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금
3.사업 수익금
4.기타 수익금

제2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예산 및 결산)

1. 본회의 사업 계획과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회의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는 익년도 1월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12월에 실시하여 그 사항을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 부의한다.
제23조(잉여금 처리)
본회의 각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 적립을 할 수 있다.
제24조(차입금)
본회는 사업 수행상, 현금 지출에 일시적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시 차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국 및 시.도 지부

제25조(시.도 지부 설치)
본회의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하여 시.도 지부를 둔다.
제26조(규정)
사무국 및 시.도 지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제27조(사무국)

1. 본회에 사무국 및 시.도 지부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 및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7 장 보 칙

제28조
본회의 정관은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해산 및 합병)

1. 본회를 해산하거나 다른 법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 3/4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경우, 정산 후 그 잔여 재산을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 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0조(의사록 작성.보존)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의사 진행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 본존한다.
제31조(운영 규정의 제정)
제반 운영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 및 일반 통상 관 례에 준한다.
제2조
이 정관은 창립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대한장애인검도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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